경제
중도 성향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중소·벤처 자금조달 문턱 낮춘다
머니투데이
VC펀드는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서 제외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신속·간소화 중소·벤처기업이 30억원 미만의 자금을 조달할 때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만 내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기준인 10억원 미만에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VC(벤처캐피탈)펀드의 투자 공모규제도 완화해서 공시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 발행·공시에 관한 감독규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면 된다.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아 기업에서는 자금조달 절차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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