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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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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에게 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사이 처리가 지연되고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주 의원 지적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형사사법구조 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최초 수사, 1차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과 피해자단체 우려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재차 선 그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선 "일선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가까운 참모가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필요성을 묻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고, 그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이번 제도 개편의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표적수사나 봐주기 수사 등으로 정의가 왜곡됐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만큼 경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이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생길 경우 즉각 시정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향후 시행령과 수사준칙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요청에 정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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