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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집중호우 대비 수도권·강원·충청권 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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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소방청이 밤사이 예고된 호우와 강풍 피해에 대비해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상황대책반을 가동했다.

소방청은 14일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호우·강풍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소방관서의 기상 상황별 대응 계획과 긴급구조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내륙에 시간당 30~50㎜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내일인 15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소방청은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이날 오후 6시부터 상황대책반을 가동했다. 소방청도 같은 시각부터 호우·강풍 대비 상황대책반을 가동해 전국의 피해와 대응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또 침수지역에서 신속한 배수 활동이 가능하도록 울산에 배치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1세트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로 사전 전진 배치했다. 신고 폭주에 대비해 시도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대도 증설 운영하도록 했다.

집중 호우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한다. 인명 피해와 통제단 운영 상황은 소방청에 실시간 보고하고,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시 상황 판단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사태·하천 범람·지하공간 침수 등 피해 우려 지역은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킨다. 현장 대원은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2인1조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소방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와 돌풍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소방력을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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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 추진

72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시민 212명)에서 77%가 하향 찬성했으나, 전문가 의견과 엇갈림
  • 범죄예방·보호처분 제도개선 병행,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예정

전개 타임라인

  • 日정부, '자율주행 시대' 대비 전국 통신 인프라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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