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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허위 실험-기술 도용 특허는 즉각 무효”

동아일보

허위 실험 자료나 타인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으면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고, 반복적으로 거짓 출원을 한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기망행위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명세서에 허위 실험자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

지재처는 명세서에 허위 자료를 올려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특허의 정정을 차단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면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세운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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