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체류 기한 최장 4년으로 제한… 한국인 2만 여명 비상

ONP 요약
미국이 새로운 법을 정해서 유학생들이 최대 4년까지만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4년이 지나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진보 성향:학위 연장 제약 — 학업 완료를 위한 추가 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학위 과정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체류 기간 제한 정책 — 국토안보부가 비자 프로그램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보수 성향:한국 학생 피해 강조 — 1만 명의 한국 유학생이 졸업 연장에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외국인 유학생(F 비자)과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J 비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심사를 거쳐 별도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미국이 해외 언론인에게 발급했던 I 비자의 체류 기한 또한 기존 5년에서 240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중국 언론인은 이보다 훨씬 짧은 90일로 규정했다.
미국 내 각국 특파원들이 240일 혹은 90일마다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이 규정은 해당 비자의 신규 신청자는 물론이고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