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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차 블박 꺼" 통화 후 살해당한 여성…보험금 5억의 비극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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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경찰 초동수사에서 교통사고로 종결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계획범죄로 확인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월30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6월2일 경기 화성시 비눌치고개에서 50대 아내 A씨를 살해하고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차에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신고해 사망보험금 5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3억원을 더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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