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BTS 정국 스토킹 및 자택 침입한 브라질 여성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8)의 자택에 침입하고 주변을 수십 차례 배회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 A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거나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를 받는다.
범행 첫날에는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차례 연이어 눌렀다.
같은 달 13일에는 배달원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자택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뉴스
2건 · 2개 매체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50%
1개 매체1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