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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티셔츠 사업 미끼로 1억대 편취…유명 음악지 발행인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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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티셔츠 사업 미끼로 1억대 편취…유명 음악지 발행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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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하는 티셔츠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1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지 발행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 롤링스톤 코리아 발행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염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염씨는 2021년 중순 공범 김모씨와 함께 피해자 A씨에게 "롤링스톤 한국판 잡지에 실린 BTS 사진 판권이 있다"며 해당 사진을 넣은 티셔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사업 계약을 맺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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