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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 "교산 A5 전용 모기지 약속 지켜야"
오마이뉴스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이 하남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부의장은 24일 열린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대출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조 부의장은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며 "국가의 주거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했던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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