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에 이첩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박 전 장관의 같은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씨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은 이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박 전 장관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항소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종합특검법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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