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된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핑퐁'…종합특검 "이첩 대상 아냐"(종합)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을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넘겼다. 하지만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0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공소기각이 선고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공소기각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심리 지연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 수사대상 중 제2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팀에 넘겼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지난달 22일 선고기일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이날 해당 사건을 받지 않겠다고 맞섰다. 지난달 1심 판결 후 내란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이미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메시지와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 여사가 얽힌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한 바 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도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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