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부산시, 수영만 요트계류장 이용허가 갱신거부는 적법"

뉴시스 속보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계류장 이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부산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선주 23명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였던 해상계류장 이용 허가를 올해부터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선박에는 자진 반출을 요구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요트업계는 대체 계류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 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시는 재개발 공사를 위해 계류장 이용을 계속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원은 지난 5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행정심판 재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행정심판이 마무리되면서 부산시는 잔류 선박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공사 착수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약 4개월 늦춘 10월로 잡고 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남아 있는 선박은 570여척에서 현재 44척으로 파악됐다. 이 중 26척이 아직 영업 중이다.

다만 부산시가 요트업체 등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물 철거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본안 소송과 상관 없이 일단 10월부터 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장윤기 부친과 접점 수사팀원 소환…정보 유출 경로 캔다

노컷뉴스

'똘똘한 한 채' 막으려면…"주택 수 아닌 가액으로 과세"

노컷뉴스

"시장 만나게 해달라"…정읍시장 낙선자, 청원경찰 폭행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사우디 장관 만난 중기부…"중소∙벤처 협력 필요"

뉴시스 속보

김보라, 이혼 후 '꾸안꾸' 패션…맨다리로 뽐낸 슬림 몸매

뉴시스 속보

기상청 "18~19일 전국 강한 비…호우특보 가능성"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