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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잘못 버린 다리…경찰, 폐기물관리법·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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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일 수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해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다.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는 요양병원에서 절단한 80대 노인의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의료용 석고(깁스)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보호자 요청에 따라 병실에서 절단이 이뤄졌고, 이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다리는 8일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한 89세 여성 입원 환자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이미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무릎 부위가 분리되고, 마취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보호자 요청에 따라 병실에서 가위로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절단했고, 이를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요양병원에는 별도의 수술실이 없었다.하지만 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은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의료폐기물 봉투에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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