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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긴급체포는 이미 경찰 권한…한동훈 주장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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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안대로면 경찰이 국민을 무제한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긴급체포는 이미 현행법상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직협은 20일 논평을 내 "한 의원의 발언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며 "긴급체포는 오늘도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아래 행사하는 법률상 권한이며 법원의 영장심사 등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이번 법안으로 경찰에게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협은 한 의원이 그동안 경찰에 신속한 대응과 치안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점을 거론하며 "정작 경찰이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경찰을 잠재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 구성원들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를 모두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에는 견제가 필요하며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적 수사보다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우선돼야 한다"며 "경찰을 필요할 때는 국가의 방패로 필요할 때는 국민의 위협으로 묘사하는 이중적 태도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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