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엄카로 쓸게" 쇼핑 펑펑 직장인…증여세 한 푼 안 낸다?[TheTax]

머니투데이
"엄카로 쓸게" 쇼핑 펑펑 직장인…증여세 한 푼 안 낸다?[TheTax]

[증여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이다.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아직 초년생이다보니 필요한 것을 엄마에게 카드를 받아서 구매했다.

가족 사이에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걸 엄마 카드로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엄카'를 사용했지만 말 그대로 생활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부모 카드를 쓰는 건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된다고 봤다.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A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A씨가 직장인이라는데서부터 시작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해 소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 기사([TheTax]'생활비'로 적었는데…아빠가 매달 보낸 100만원에 증여세, 왜?)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경우 부모의 금전적 지원은 증여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금도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인상된 172억 안 줘도 돼" KT, 쌍용건설 상대 공사비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김부장' 주상욱 무릎 꿇린 소지섭, 딸 구한 행복도 잠시 北 납치 '충격' [종합]

머니투데이

"감기인 줄 알았는데 혈액암이라니"…놓치면 안 될 위험 신호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마이바흐 향기 맡으며 '로즈골드' 한잔..0.1% 홀린 압구정의 비밀[3S 라운지M]

머니투데이

"접객원 손 잡았지" 추궁하는 사장 턱 핥은 '엽기' 30대 결국

머니투데이

서울 강서·은평·마포 침수경보, 동부간선 통제..."낮부터 또 강한 비"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