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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여성 몰래 찍어…의정부시 5급 공무원 경찰 덜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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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경찰청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위장 운영하며 남해·합천 지역에서 수백만 원대의 수수료를 불법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시의 고위직 공무원이 출근길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급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쯤 길거리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근하던 중 마주 오던 B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이를 알아채고 항의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된 당일 밤 유치장에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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