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저PBR 기업 명단 나온다…'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기준
ONP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월 2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10% 기업을 '저PBR' 명단으로 공개한다.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성향:저PBR 기업 방치 비판 — 대기업 본사 밀집 지역에서 주가 방치 기업을 공개해 책임을 묻는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코스피 시장·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이 '저PBR 기업'으로 공표된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년간 공표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도는 시장·업종별로 PBR을 산정해 코스피는 누적 3년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을 공표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표 대상은 산업별 구조적 차이를 고려해 업종별로 나눠 순위를 매긴다. 장치산업이나 금융업은 보유자산 규모가 크고 미래 성장성보다 현재 수익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특성상 PBR이 구조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산정한다. PBR 산정 시 순자산은 사업·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평가 왜곡을 막기 위해 공표일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삼아 20거래일(약 1개월) 평균치를 사용한다.
금융위는 당초 예시로 제시했던 '1년 연속 하위 20%' 대신 '누적 3년간 하위 25%' 기준을 적용한 것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은 구조개편이 진행 중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코스피보다 완화된 하위 10%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소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 공표 대상은 약 120~220개 기업으로,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의 5~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2반기) 공표 대상에서 면제된다. 다만 시장·업종별로 누적 6년간(12반기)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간 저PBR 상태를 방치한 기업에 대해선 계획보다 실제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저PBR 기업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돼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저PBR 공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개별 PBR 현황과 공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도 9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5일부터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안을 예고해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2일 저PBR 기업을 처음 공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