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11월부터 '저PBR' 낙인
머니투데이
ONP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월 2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10% 기업을 '저PBR' 명단으로 공개한다.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성향:저PBR 기업 방치 비판 — 대기업 본사 밀집 지역에서 주가 방치 기업을 공개해 책임을 묻는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220개사 '저PBR' 대상될듯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특례도 증권사 MTS 종목명에 '저PBR' 태그 부착 금융당국이 오는 11월2일부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표한다.
코스피 상장자는 누적 3년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종목명에 '저PBR' 태그가 붙게 된다. ━코스피 3년 누적 PBR 하위 25%·코스닥 10% 대상…최대 220개사 공표될듯━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을 29일 공개했다.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이른바 '네임 앤드 셰임'(Name&Shame·공개적 망신주기)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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