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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9만원 미만 국민연금 안 깎는다…감액분 7월부터 환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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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9만원 미만 국민연금 안 깎는다…감액분 7월부터 환급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미 감액된 연금을 받은 수급자 약 10만 명에게 평균 6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월소득 519만원 미만, 감액 없이 연금 ‘전액’ 받는다기존 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눠 연금액의 5~25%를 감액하는 방식이다.감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3511원이다.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 원이면 기준선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감액률이 적용되는 방식이다.정부는 5개 구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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