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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청檢 '보완수사 요구' 맞지 않아"…공수처법 개정안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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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절차와 관련된 40여 개의 조문을 공수처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25일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용어"라며 "공소제기를 하면 공소청-공수처 검사 사이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 의뢰'라는 절차를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수처 검사에게 추가 수사를 의뢰, 관련 서류와 증거물들을 보내면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되는 방식이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이후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긴급체포 ▲구속기간 ▲체포적부심 ▲압수수색 검증 ▲출석 요구 등 주요 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공수처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공수처는 국무조정실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날 제출했다.

현행 공수처법 2조에 규정된 고위공직자에 중수청 소속 검사 및 공무원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설 조직이라 중수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도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관을 중수청 수사관에 준하도록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는 상황인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들 수사관에 대한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향후 개진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관은 연임은 가능하지만 임기가 6년으로 규정됐다"며 "경찰청·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공무원이 임기 제한을 받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연루된 '술 접대 의혹' 관련 최근 소환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충돌한 것에 대해선 "특별히 다른 요구를 한 건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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