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역대 최대 '9440억원'…"주가 급등 반영"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SK주식, 분할대상 포함…최 회장 "송구하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최근 주가 급등을 반영한 결과다.
법원은 최 회장의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대법원 판결 전인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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