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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받아줄게”…허위인맥 내세워 금품 뜯은 전 경찰 고위 간부
동아일보

횡령 사건에 휘말린 건설회사 대표에게 판검사 등의 허위 인맥을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현금과 고급 수입차 등을 받은 최고위직 경찰 간부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8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경찰청 차장 출신 A 씨(76·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고위직 경찰 출신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더불어 재판부에 10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반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미 일흔이 넘은 고령이고, 오랜 공직생활로 국가에 헌신하기도 했으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여생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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