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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받아줄게”…허위인맥 내세워 금품 뜯은 전 경찰 고위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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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받아줄게”…허위인맥 내세워 금품 뜯은 전 경찰 고위 간부

횡령 사건에 휘말린 건설회사 대표에게 판검사 등의 허위 인맥을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현금과 고급 수입차 등을 받은 최고위직 경찰 간부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8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경찰청 차장 출신 A 씨(76·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고위직 경찰 출신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더불어 재판부에 10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반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미 일흔이 넘은 고령이고, 오랜 공직생활로 국가에 헌신하기도 했으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여생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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