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7일부터 ‘사이버렉카 방지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동아일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뉴스법’,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악성 유포자 차단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 게재자에게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악의적인 유포자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묻는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가 검열법’,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유튜브·인스타는 포함, 카카오톡 사적 메시지는 제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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