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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급제 노동자에도 적용해야"…최저임금 이의제기

노컷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870만 명의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이의제기서 제출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별도 적용안 부결이 법원이 인정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사실상 부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제기서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으나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의 사례가 충분히 존재한다"며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부결 이후인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점에 주목했다.

민주노총은 2025년 최저임금위 권고로 시행된 정부 실태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배달·택배·대리운전·돌봄가사·가정방문점검·학습지 등 6개 직종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의 정당성이 상당하다"고 적시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이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봉인한 채 부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국제무대에서는 노동존중을 생색내면서 국내에서는 직접 수행한 연구용역까지 묵살했다"며,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 협약이 채택되자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점을 겨냥했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라이더유니온이 배달라이더 137명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실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7400원 수준이었고, 응답자의 92%가 지난해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대리운전 노동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각종 비용을 뺀 실질 순시급은 약 7314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에 크게 못 미쳤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은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이지 누가 법정근로자인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부결된 도급제 문제와 별개로 3.7% 인상률 자체도 최근 누적된 실질임금 하락을 회복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

한편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인상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소공연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현행 제도 개편을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같은 해 최저임금안에 나란히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실제 재심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2022년에도 노사 양측이 각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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