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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단축…도시권 농촌지역도 공간 관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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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난개발을 막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공간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권 농촌지역도 공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산·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북구) 등 대도시 내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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