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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최고이자율 초과한 이자, 돌려줘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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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NEWS IMAGE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뒤,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더라도 초과이자 전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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