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내세운 트럼프 새 관세…국제사회 “근거 부족” 반발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10% 임시 관세가 만료되자 새로운 관세가 시행됐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는 관세를 외교력 총동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는 관세를 필요하지만 선택지와 15% 총관세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력하겠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한국 등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관세율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26일(현지 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한 캐나다, 영국 등에는 10%의 관세를, 관련 규정이 없는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기본 관세를 포함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브라질은 1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 노동·인권 기준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호주도 관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돈 패럴 무역부 장관은 “호주는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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