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문가 초청해 '李 17.7억 근저당 거래' 팩트체크…"꼼수·특혜 아냐"(종합)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파는 과정에서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부터 넘기고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22일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팩트방앗간'에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각종 논란에 관해 물으면 한 교수가 답변하는 식이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8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우회 대출 또는 사금융을 통한 꼼수 거래는 물론 사적 특혜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잔금 마련과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매수인의 사정을 반영해 등기 이전을 한 것으로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내외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말 정비 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비 사업자 지정 이후엔 예외 요건(10년 보유·5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매수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담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줄 때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설정을 해놓는 것으로 만약 못 갚으면 강제로 경매한다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일반적인 법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를 유예하고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형태인데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묻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잔금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안 부대변인은 "잔금을 유예하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데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에 대해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 대해선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자택은 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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