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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하게 끼어들어" 상대 운전자 머리 가격…6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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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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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25분쯤 인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B씨(56·여)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B씨 차량의 운전석 쪽을 내려쳤고 창문이 열린 뒤에는 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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