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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중 사망한 일본 무기수, ‘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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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 자녀 보호에 실패한 30대 부부가 극단적 행동을 실행하려 했으나 전원 생존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초기 수사에서의 진술 모순과 증거 인멸 의도도 함께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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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의 생전 모습.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캡처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복역 중 75세의 나이에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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