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형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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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구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역사가 증명하듯 권한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집중되면 결국 남용되기 마련이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표적·강압·조작 수사의 실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경력의 법학자, 변호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결성하였다. 지난 4월부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친 끝에, 6월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담은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필자도 그 일원으로 개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개정안을 만들어 형사법체계의 변화를 주도하자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였다.
이번에 시민이 주도하여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미는 기관 간의 단순한 권한 조정을 넘어선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을 떠나 헌법상 권력분립과 적법절차의 원리, 인권존중의 요구를 형사사법 실무에 온전히 구현하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검찰 지배적 형사법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해체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형 형사소송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은 총 106개 조항의 전면 개정을 통해 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②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인권보호 장치의 획기적 강화, ③ 체계 대전환 속에서도 범죄수사역량의 빈틈없는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실현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물론,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는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는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 소속으로서 기소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수사의 완결성을 명분으로 모든 사건의 종결을 검사에게 떠넘기는 '전건송치주의'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철저히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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