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30일 오후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범여권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196조를 삭제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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