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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간호사 불륜 헛소문 낸 40대 공무원…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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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사에 대해 불륜 등 헛소문을 퍼뜨린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보건의료원 임기제 간호직 공무원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23일 의료원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의사 B씨에게 이메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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