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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확인해야 할 4가지 쟁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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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확인해야 할 4가지 쟁점

오늘(15일) 예정된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실 현장검증은 단순한 장소 확인 절차가 아니다.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인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비교적 단순한 위증 사건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언급한 날짜가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날짜에 소주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위증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쟁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특정 날짜를 단정한 진술이 아니었다. 그는 일기처럼 적어둔 기록이 사라져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기억을 더듬어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장검증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날짜를 붙잡고 위증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쟁점은 네 가지다.

첫째,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둘째, 쌍방울 관계자가 술을 샀나.

셋째, 왜 술을 샀나.

넷째, 결국 이재명을 겨냥했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다. 그는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진술을 맞추는 듯한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해 왔다. 이른바 '진술세미나'가 있었고 외부 음식이 제공됐고, 심지어 연어회와 소주까지 제공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부인한다. 특히 수원지검은 2024년 4월 공식 자료를 통해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음주 장소로 언급된 검사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나온 법무부 특별점검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의 결과는 달랐다. 두 기관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또는 영상녹화실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고,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소주를 마신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대검 과학수사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관련 진술은 '진실'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별하는 절대적 증거가 아니라고 말한다. 검찰 주장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결과는 검찰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가 아니다.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 측이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방어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다. 다시 말해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수원지검은 검찰 스스로 실시한 과학수사 절차에서 '진실' 취지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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