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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화장실 들락한 여성, '여장 남자'였다…휴대폰 몰카 100개 와르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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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6시간 동안 영화관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청주시 흥덕구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 가발과 모자, 가슴 보형물을 착용한 상태로 6시간 동안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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