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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등 수사 남용 진상조사단’에 대검 감찰부장 “공정성 의문” 문제제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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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감찰 기능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및 내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
그는 “진상조사단의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조사단의 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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