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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학생인권·5·18 조례' 공백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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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교육행정통합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5·18 교육조례 등이 자동 폐지돼 민주·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약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조례는 공백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3일 전남광주 교육청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부칙의 '경과 조치'에 의거, 새로운 통합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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