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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손실 세제 혜택받은 후…금융권, 장기 빚 독촉 못한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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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 나서도 장기간 빚 독촉을 하던 금융권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법상 일반 기업은 빚을 완전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손실로 인정받는다. 반면 금융회사는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빚이 추정 손실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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