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받고도 독촉? 금융권 '무한추심' 이제 그만
AI 통합 요약
코스피 지수의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의 빚투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용점수 700점을 기준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신용등급 기반 차별 구조가 드러났다. 동시에 회계기준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저신용자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세제 혜택 조건 개선 등 금융시장 규제와 구조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진보 성향: 금융시장의 폭력적 변동성이 개인투자자를 위험한 빚투로 내몰고 있으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금리 체계가 저신용자를 금융 시장에서 배제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어, 금융 약자 보호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중도 성향: 신용점수 700점을 기준으로 금리가 수직 상승하는 구조적 불공정이 저신용자를 제1금융권 밖으로 밀어내는 '금융 도넛구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체계의 객관적 개선이 필요하다.
채권대손업무세칙 내달 개정 소멸시효때만 세무손실 인정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반복·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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