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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무역법 301조 조치 있어도 한미 관세 합의 초과하지 않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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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를 앞둔 것과 관련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 브리핑에서 "우리한테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역법) 301조 조치가 있어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것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대해 "이건 (무역법 301조가 아닌)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이 없는 조항을 원용했다"며 "여러 방식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시간으로 24일 만료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 왔는데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 한국은 최소 12.5%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이다. 한미가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세율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미국으로부터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과 한국 참여 요청이 있었다"며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없었다.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 입장을 견지하며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종전으로 접어들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미국이 다시 동맹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두고 동맹국에 해협 이용에 대한 재정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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