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신호위반 사고로 가족 다쳤는데"…4900만원 신차까지 전손 위기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일가족이 대리기사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가족 모두가 다치고,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까지 전손 처리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대리운전 기사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경기도 화성에서 가족 모임을 마친 뒤 아내와 딸,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귀가에 나섰다. 자택까지는 약 10㎞ 거리였으며, A씨는 조수석에, 아내와 딸은 뒷좌석에 탑승했다.
운행 중 대리기사는 가족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교차로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직진 신호에서 멈춰야 할 대리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2.5t 트럭과 충돌 직전까지 갔고, 뒤따르던 1t 트럭이 이를 피하지 못해 차량과 충돌하며 전복됐다.
사고로 A씨와 아내는 모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특히 A씨의 아내는 사고 이후 약 3시간 동안 기억을 잃었고, 가족 모두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비 오는 날이면 기상청 예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후유증을 호소했다.
그는 "운전 경로를 지시한 적도 없고, 핸들을 건드린 적도 없다"며 "왜 갑자기 좌회전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묻자 대리기사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사고 직후 대리기사는"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으라"고 했지만, 이틀 뒤에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고, 이후에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해당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21일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피해도 컸다. 사고 당시에는 차량 앞부분만 파손됐지만, 이후 보험사 측이 차량을 차고지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가 들이쳐 내부까지 침수되면서 결국 전손 처리 수준으로 손상됐다.
제보자의 차량은 출고된 지 1년, 실제 운행 기간은 6개월 정도인 신차였으며 현재 시세는 약 4900만원이다. 그러나 대리기사 보험의 대물 보상 한도는 최대 3000만원, 대리운전 업체 배상책임보험을 더해도 약 500만~700만원 수준만 추가 보상이 가능해 차량 가액을 모두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제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도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으로 인해 적용받을 수 없다"며 "약 1200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 업체 측은 "차량 가격과 보상액은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만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