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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 인사 자유롭게 접촉”…정부, ‘북한 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동아일보

정부가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 발의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제도를 완화하고, 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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