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전쟁 틈타 26조 담합, 정유4사 법정 선다
머니투데이
검찰, 법인·임직원 4명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중동전 발발 6일째 40%↑… 주유소에 전량구매 강요 수사 과정서 증거인멸 정황… 산업통상부에 허위 보고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거나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받는 4대 정유회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상황을 틈타 정유사들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그 부담을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4대 정유회사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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