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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무제한 가능' 주장한 한동훈... 반박한 경찰직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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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무제한 가능' 주장한 한동훈... 반박한 경찰직협 위원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긴급체포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아래 경찰직협)이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20일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을 불신하면서도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한동훈 의원의 모순"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공유했다. 논평은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안대로면 경찰이 국민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체포는 오늘도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법률상 권한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법원의 영장심사와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라면서 "마치 이번 법안으로 경찰에게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의원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경찰의 치안책임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작 경찰이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경찰을 잠재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 구성원들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를 모두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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