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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38년 구조 바꿔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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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인 이달 29일을 결국 넘겼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부터 1680원의 격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 간 샅바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38년간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도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받은 뒤 2027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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