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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지에도 “몰랐다” 곳곳 흡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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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전자담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역 인근 골목에서 한 20대 여성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골목 곳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고 안내 방송도 흘러나왔지만 흡연자들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이날 본보 기자와 함께 단속에 나선 팔달구보건소 직원은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임을 알린 뒤 해당 여성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길래 단속 대상인 줄 몰랐다”고 했다.
올 4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확대됐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처럼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은 바뀐 규정을 모르거나 규제를 무시하는 모습이 정부 단속에서 잇달아 적발됐다.●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흡연 시 최대 10만 원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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