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회삿돈 유령법인 대출' 상품권 업체 경영진 재판행…"58억원 배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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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회사에 무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상품권 업체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수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을 공모한 외부감사인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유명 상품권 업체 회장 A씨(59)와 대표 B씨(51) 등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 법인과 외부감사인 회계사 C씨(51)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경영진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본인 소유 개인회사에 무담보 또는 연 4.6%의 저리로 294회에 걸쳐 약 1828억원을 대여한 뒤 다시 대부업체 등에 10~13%로 대여·투자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방식으로 이자 차액을 포함해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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