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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원…역대 최고 6.7%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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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내년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부처의 80개 복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6년 적용 끝나 새로운 산정방식 결정…소비자물가지수·실질경제성장률 반영

올해는 6년간의 현행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축적 기간이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자료가 3~5년 전의 과거값이라는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하는 3년 자료는 2022~2024년 값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활용 방식을 유지하되,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한다. 그동안에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완해왔으나, 참조 지표를 구체화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고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92만9885원·1인 가구 273만6042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6.7% 인상된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약 43만5000원이 올랐다.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의 3년 평균치를 참조,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을 보정한 결과다.

6.7%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기존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섰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다.

위원회는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에 273만6042원이다. 올해 256만4238원에서 약 17만2000원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적용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4만원이 인상됐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정은경 장관 "국민 생활 두텁게 보호"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4147원, 4인 가구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주거급여는 1인 가구 131만3300원, 4인 가구 332만6345원이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2000원~5만원으로 인상했다.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교육급여는 1인 가구 136만8021원, 4인 가구 346만4943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새로운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한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선도 검토한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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