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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보다가 버티기 어려워서"…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돌연 인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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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보다가 버티기 어려워서"…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돌연 인정한 이유

ONP 요약

여고생을 해친 사람 장윤기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어요. 처음엔 경찰이 단순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가 더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던 거예요.

진보 성향:경찰 부실·은폐 의혹 —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 성질을 간과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실에 경찰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도 성향:혐의 법정 인정 — 검찰의 재기소와 피의자의 공소사실 인정이라는 절차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

오윤성 범죄심리학자 "장윤기, 여러 상황상 버티기 어렵다 판단…檢보완수사권 없었다면 묻혔을 것" 장윤기(23)가 '성폭행 목적'으로 고 이채원양을 살해했단 검찰 공소 사실을 처음 인정한 데는 상황상 더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윤기는 13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5월5일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넘게 성범죄 목적 범죄란 걸 부인하다 처음 시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장윤기가 '생각해보겠다'고 간을 보다가 돌아가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 버티기 어렵겠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나중에 형량 나오는 건 반성 정도를 볼텐데, 그의 변호사도 (인정하라고) 설득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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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여고생 살해 피의자,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인정

30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장윤기(23)가 여고생 이채원(17) 살해 혐의로 재판 중
  •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송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성범죄 목적 살인으로 재기소
  • 2차 공판(13일 오전)에서 강간등 살인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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