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심우정 딸 연구원 합격 취소…“채용 관련자들 징계”

ONP 요약
특검팀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꼭 체포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들을 다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수사 기한 만료 위기 — 영장 기각에도 규명되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난항 —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률 65%에 이르렀고,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관찰.
외교부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심 씨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5월 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심 씨에게 유선으로 2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자 이메일로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또 “(채용 담당)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나 수준, 결과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석사 취득 예정자였던 심 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만 채용될 수 있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2024년 합격해 근무했고, 이듬해인 2025년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외교부는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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